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 나는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정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높은 고정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바꿔주는 것인데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높은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또 다 가능한건 아니라고 합니다. 몇가지 자격요건이 맞아야 가능한데요.
그래서!! 어떤 자격요건이 되어야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란?"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후 금리가 변해도 처음 정해진 금리에서 변하지 않는 큰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4가지 자격 요건은 ?
1.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2.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 기준)
-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3. 대출자격 : 부부기준 1주택자에 한해 신청가능 (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 주택가격이 시가 기준 9억원이하인 대상자에 기존 대출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한도로 지원합니다.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그럼 제일 궁금한 대출 금리 는 어떻게 될까요?
대출기간에 따라 연 1.85에서 2.2%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 우대조건을 모두 적용 받으면 최저 1.2%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기간 2019년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은행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에서 가능한데요
주의할 사항!! 신청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가능한건 아니라고 합니다. 심사 방법 은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정하고,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자격요견이 충분히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는게 좋겠죠.
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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