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변경된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의 핫 이슈는 바로 자녀장려금이네요. 달라진 자녀장려금 제도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당을 겸감하기 위해 2015년 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 은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미만, 총 재산 2억원 미만부부 기준으로 연간 총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현금,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입양자를 포함해서 부모가 ..
2018.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