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 2018년 7월 31일 출시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 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데요.이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일몰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병력기간 별도인정),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근로소득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등도 가입이 가능 합니다.
특징 :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청약통장 1.8%보다 높은 3.3% 입니다.
납입방식 은 1천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가능한데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가입가능 은행 으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이 있습니다. 필요서류 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 입니다.
소득공제 연간 납입금 24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2019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햬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청약 당첨으로 해지할 경우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을 중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할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혜택 넉넉히 누리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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