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핫 이슈는 바로 자녀장려금이네요. 달라진 자녀장려금 제도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당을 겸감하기 위해 2015년 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 은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미만, 총 재산 2억원 미만
부부 기준으로 연간 총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현금,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입양자를 포함해서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 또한 부양자녀 범위에 들어가는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은 국세청홈텍스 나 모바일 앱, ARS 전화 (1544-9944),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간 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 추가 신청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늦게 신청할 경우 금액이 10%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지급일 : 신청후 보통 9월 말이며, 추가 신청한 분들의 경우 2019년 2월 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무엇이 달라졌나?
현행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이 됬었는데 70만원까지 상항 조정된다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자녀장려금을 중복 수령하지 못했었는데 생계급여수급자도 장녀장려금을 방을 수 있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2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87만1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실때는 신청하시는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구요. 첨 하시는 분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메세지가 뜰 경우, 종합소득세부터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이 오른다고 하니 저소득층 분들에겐 정말 좋은 소식인듯해요. 근데... 금액이 50만원, 70만원 딱 정해져있다고 이게 다 나오는게 아니더라구요. 이거빼고 저거빼고 하니 반으로 확~ 줄어나오는 분도 있고 다 나오는분도 있고. 왜 차이가 나는지 세무서에 전화하면 알려준다고 하는데... 통화연결이 잘 안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달라진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매해 5월 신청기간이니, 장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안내 우편물이 안왔다고 잊어먹지 마시구요. 해당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내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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