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만에 기차여행 이 하고 싶어서 코레일 기차표 예매 를 할려고 접속했더니 이상한 팝업창이 하나 뜨더라구요. 뭔가 싶어 자세히 봤더니.....
승자권 반환수수료 와 환불위약금 이 변경된다는 안내문이었어요. 어떻게 변경됬는지 있는 그대로 자세히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승자권 반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츨발 당일~1시간전 : 400원
- 1시간 ~ 출반 시간전 : 10%
2. 환불위약금 변경 (8월 1일 부터)
* 7.1 ~ 7.31까지 구매한 승차권은 8.1. 반환시부터 적용
<출발 전>
- 월 ~ 목요일 : 출발 3시간전까지 무료
- 월 ~ 목요일 : 출반 3시간전 ~ 출발시간 전까지 10%
- 금 ~ 일, 공휴일 : 출발 1일전까지 최저위약금 (400원)
- 금 ~ 일, 공휴일 : 당일 ~ 출발 3시간 전까지 5%
- 금 ~ 일, 공휴일 :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간 전까지 10%
<출발 후>
-출발 시간 경과 후 20분까지 15%
-출발 시간 20분 경과 후 ~ 60분까지 40%
-출발 시간 60분 경과 후 ~ 도착역 도착시간 전까지 70%
*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창구에서 반환하셔야 합니다.
* 도착역 도착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게시판 글을 읽다보면 기차를 놓쳤다. 표 전액 환불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 글이 많이 올라오던데. 그때는 전액 환불되니 빨리 환불받으면 된다는 답변을 본적이 있습니다. (정말이었는지는 모르겠구요) 하지만 안내문에 보면 이번 8월 1일 부터 취소, 환불 위약금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잘 숙지하셨다가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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