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분증, 그중에서도 운전면허증 분실했을때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알아볼께요.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경찰서 가기 꺼려지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재발급 및 신고를 늦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https://dls.koroad.or.kr)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운저면허발급신청 - 면허증재발급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보안파일등 이것저것 까는데 시간도 좀 걸리네요. 그리고 본인인증을 하고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개인정보가 뜨고 받을 날짜, 받을 곳등을 지정한 해 주시면 되는데요.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구비서류 및 수수료
7,5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사진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기존에 있던 사진을 사용해서 필요가 없는데요. 부득이 하게 사진을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사진규격은 3.5cm x 4.5cm 입니다.
분실, 재발급 완료 후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찾았을 경우라도 취소, 접수비환불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통한 분실 재발급 신청은 오전 7시30분 ~ 22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면허증을 재발급 했을때 경찰서를 선택한 경우는 신청일로 부터 15일이후,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선택한 경우는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위임장을 필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은 경찰서 방문 신청시에만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했을 경우는 발급이 되지 않으니, 꼭 필요하신 분은 경창서에 방문해 신청하시는게 좋겠죠.
운전면허증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1시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니.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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