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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살뜰 /생활 Tip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부모가족전세대출 혜택 확대, 신청 조건 확인

by 이블링 2018. 10. 4.

9월 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 청년,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전세대축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자격이 완화되고 한도는 높아졌는데요.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제한이 6천만원이었는데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혼부부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했는데요.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가 2억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자녀수 우대금리를 보면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이상은 0.5%포인트 입니다.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가 현행 수도권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지방 1억3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증금 한도는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한도를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기금대출 제도 개선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부분에만 적용하였으나,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018년9월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2018.9.28.이후 자녀후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버팀목전세 대출 이용시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소득 5천만원 이라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해줍니다. 연소득 6천만원이하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에서 0.5%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출신청 및 관련문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가능하면,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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