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증 아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연히 날짜를 확인하고 갱신신청을 했었는데요. 혹 하고 잊어버린경우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종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 20,000원입니다.
운전면증 갱신의 경우 2종보통은 적성검사를 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이가능한데요. 1종보통과 70세 이상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은 운전면허 갱신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되요. 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는 따로 적성검사를 받을 필요없이 대체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1종의 경우 12,500, 2종은 7,500, 신체검사비용은 별도 입니다.
● 적성검사 / 면허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해 1종보통적성검사, 2종면허증갱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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