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월세보증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요건, 대출금액 확인
주거안정 월세 대출 은 주택도시기금대출로 저소득 계층에 월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정부지원이라 금리도 저럼하고,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게 큰 장점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무허가건물, 불법건물, 고시원은 대출불가합니다. 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한데요.
자격대상을 보면 주거급여 대상자는 받을 수 없고,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세대원포함 무주택자입니다.
대출자격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요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에 맞게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대형의 경우 ①취업준비생의 경우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이하인자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수급자중 세대주④ 사회초년생으로 취업후 5년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자,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자녀장려금수급자중 세대주 입니다. 일뱐형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입니다.
대출한도 금액은 월세 한도내에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금리는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 입니다.
필요서류는 신청 대상에 따라 다르며,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절차
신청가능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이며, 은행 방문,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1회만 가능하며,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인 중복 대출자는 대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알아두셔야 할것들이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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