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발급 신청자격 혜택 알아보기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이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농지원부는 땅이 있다고 무조건 발급 방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농지를 취득했다고 받드시 작성해야 되는것도 아닌데요. 그럼 어떨때, 어떤 사람이 발급을 하게 될까요. 바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 지역에 2년간 거주후, 이전, 등기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혜택등 농지 취득에 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지에서 8년이상 재촌, 자경하고 일정 감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기간별로 2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면제, 영유아 양육비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많으니 꼭 농지원부신청을 하시면 좋겠죠
▷ 신청자격 알아볼께요
땅 소유자가 아닌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 한데요.
300평 (1,000㎡) 이상의 농지나 100평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자신의 소유땅에서 자신이 경작을 할 경우 :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경작확인서 서류제출
- 임대로 농사를 짓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마을이장확인, 경작확인서를 제출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농업인의 주소지와 시, 구, 읍, 면의 농지관리부서에 가서 농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과, 농지소재지에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가까운 주민센터, 시.구,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수수료 1,000원이 부과 됩니다. 이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 이 가능한데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농지원부발급방법 알아볼께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농지원부 를 바로 검색해 주세요. 그럼 민원 서비스 2건이 검색이 됩니다.
참.. 그전에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주세요. 다음번에도 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관할구역안, 관할구역밖이 있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기본개인정보 확인 후. 주소, 용도, 수령방법을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를 해주시면 되요. 만약 농지원부등록을 해노으셨다면 나올꺼고, 없다면 안나오겠죠. 농지원부신청, 경영체등록을 해 놓으면 각종비료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왕이면 등록해 놓으면 좋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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