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는데요. 아파트나 주택등 부동산 매매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등기권리중을 발급받게되는데요. 등기권리증은 등기시 소유자 확인과 같은 증빙서류의 역활도 합니다.
등기필증 쉽게 말해 집문서는 집을 팔때, 또는 집담보대충을 할때 필요하게 됩니다. 자주 찾아보는 서류가 아니다 보니 한번 보관을 하게 되면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날때가 있습니다. 집은 팔아야 되는데 등기필증은 보이지 않고, 정말 속에 천불이 나죠.
이럴때는 등기필증을 다시 재발급 받으면 간단하게해결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등기필증은 다른 문서와 달리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필증은 등기시 소유자앞으로 한번만 발행이 되는데요. 훼손, 분실시 다시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등기필증이 없으면 집을 팔수가 없을까요?
등기필증 분실했을때 대처 방법 알려드릴께요.
확인서면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해당증명서에 날인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를 말함) 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요.
한번만 사용가능한 일회성 문서로, 관할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처리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의뢰하면 간편하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대략 1주일 정도 걸리며,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뢰시 수수료는 보통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든다고 하니 비용이 적게 드는곳에서 하는게 좋겠죠
등기권리증은 분실시 재발급이 안되며, 확인서면으로 대체해서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명의 이전후 새로운 주인 명의로 등기권리증이 새로 만들어져서 발급이 됩니다.
등기권리증 관리 잘해서 매매시 불필요한 수수료는 안들게끔 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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