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이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홈텍스에서 1월 15일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몇가지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추가된 연말정산 내용을 어떤게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된 세법
1. 기부금 세액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자신이 태어난 고향등,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습니다.
- 10만 원 까지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10만원 초과 15%
●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7월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 포함 공제
- 대중교통비 공제율 40% - > 80% 상향
- 전통시장 공제율 30% -> 40% 상향
- 공제한도 변경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원 이하 | 300만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x |
3.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 교육비 공제대상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추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손자녀 추가
- 학자금대출 상환 15% 교육비 세액 공제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 -> 4억 상향
- 근로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일 경우 월세액 15% ~ 17%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상향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 상향
-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취업일 부터 3년(청년 5년) : 감면율 70%, 청년 90%
5.. 소득세 과세 기준 변경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로 변경 | 6% 구간 |
1,200 ~ 4,600만원에서 -> 1,400 ~ 5,000만원 이하로 변경 | 15% 구간 |
4,600 ~ 8,800만원에서 -> 8,800 ~ 1억 5000만원 이하로 변 | 24% 구 |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2023년 개정된 연말정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20%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현금을 들고다니는것 보다 신용카드 사용 횟수가 더 많은데요. 공제혜택 잘 살펴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해 공제혜택을 늘리는것도 연말정산으로 더 많이 돌려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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