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사람이 줄고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을 꺼려하면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혜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자녀 가구 혜택은 3인 이상 다자녀만 해당되었는데, 그 기준이 완화되어 2명 다자녀로 기준을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자녀 혜택 중 하나인 자동차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다자녀 기준 2.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3. 다자녀 가구 자동차세 감면 혜택 4. 신청기간 & 신청방법 5. 꼭 알아둬야할 사항 |
1. 다자녀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가족관계등록부 기분으로 양자 및 배우자 자녀포함, 입양자는 해당 사항 없음)
2.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2024년 12월 31일 까지 취등록 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
3. 다자녀 가구 자동차세 감면 혜택
승용차 (7~10인승)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감면율 적용) |
승용차(7명 미만)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까지 경감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1톤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다자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이 있거나, 제 3자와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차량을 이전 등록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후 접수, 지방세감면신청서 작성
4.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은 차량을 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혜택 받은 감면 취득세는 회수됩니다. (단, 운전면허취소, 혼인, 사망등의 사유는 제외)
자동차세 감면 다자녀 혜택 2명은 아직 완전히 시행이 된게 아니라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중 시행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자녀 혜택 보면서 자동차 구입 예정이신 분들에게 희소식이면서도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게 없으니 무척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다자녀 2명에서 3명으로 완화 적용 자동차세 감면혜택 예정 빨리 확정되길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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