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알아볼께요
이번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은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금은 일반과 생계형으로 분리되는데요. 2월5일부터 자세한 안내 사항은 지자체 홈폐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 보조금 지급 내용, 신청 방법 확인해 볼께요
●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지원대상
총중량 3.5t 미만의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 소상공인소유차량
- 영업용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 소유 차량
●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지원금 상한액
●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추가보조금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
(휘발유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lpg차)
●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외에 등기 우편, 팩스로 신청 (방문불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인터넷 신청 - 별도 서류제출 x, 문자로 안내 사항 전달
●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신청절차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폐차장 입고 → 경유차량 상태 확인, 성능검사 → 폐차 말소등록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 신차 구매 및 추가 지원 신청 → 추가 지원 보조금 수령
●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필독 사항
- 신청후 대상 차량으로 통보받으면 지정된 폐차장에서 성능검사 (검사비 본인부담)을 한 후 차량 폐차를 진행합니다.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고장, 노후로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 소유한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소유기간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문의 사항
지자체 or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수도권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벌금도 좀 쎈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번기회를 이용해 차량을 바꿔보는것도 환경문제도 개선할 겸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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