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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살뜰 /생활 Tip

2021년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by 이블링 2021. 2. 5.

2021년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알아볼께요

이번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은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금은 일반과 생계형으로 분리되는데요. 2월5일부터 자세한 안내 사항은 지자체 홈폐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 보조금 지급 내용, 신청 방법 확인해 볼께요

 

●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지원대상

   총중량 3.5t 미만의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 소상공인소유차량 
    - 영업용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 소유 차량

 

 

 

●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지원금 상한액

출처-환경부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추가보조금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

(휘발유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lpg차)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외에 등기 우편, 팩스로 신청 (방문불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인터넷 신청 - 별도 서류제출 x, 문자로 안내 사항 전달

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신청절차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폐차장 입고 → 경유차량 상태 확인, 성능검사 → 폐차 말소등록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 신차 구매 및 추가 지원 신청 → 추가 지원 보조금 수령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필독 사항

- 신청후 대상 차량으로 통보받으면 지정된 폐차장에서 성능검사 (검사비 본인부담)을 한 후 차량 폐차를 진행합니다.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고장, 노후로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 소유한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소유기간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문의 사항

지자체 or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수도권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벌금도 좀 쎈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번기회를 이용해 차량을 바꿔보는것도 환경문제도 개선할 겸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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