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하는 방법 다들 어렵게 생각하실꺼에요. 개인간 중고차 매매를 하기로 했는데 어렵진 않은지, 절차도 궁굼하고,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 싶어 알아보니, 정보가 너무 제각각 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본 경험으로 중고차 매매 필요 서류, 개인간 거래시 이전 등록 방법 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개인 직거래 중고 자동차 거래 시 필요한 서류 와 차량 이전 방법
■ 개인 매매시 필요 서류
1. 판매자 (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1통
- 신분증
- 매도용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수자 인적사항 필요)
- 인감도장
- 위임장 (대리시)
2. 구매자 (양수인)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개인간 직거래시 필요한 중고 자동차 매매 필요 서류 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는데요.
양도인, 양수인의 기본정보, 차량번호, 주행거리등을 적게 됩니다. 이때 차량의 운행 키로수가 필요하니 차량키로수 꼭 사진을 찍던지, 메모를 하던지 해서 알아가셔야 해요.
매도자용 인감 증명서 와 인감 도장 은 직접 못가고 대리인이 갈 경우 필요한 서류 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갈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되거든요.
▶ 매수인의 경우 차량이전등록 신청을 하기전 자동차 보험 을 먼저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차량 번호만 알만 전화 한통화로 보험 가입 가능하구요. 이전 등록 후 바로 차량 운행도 가능합니다.
▶ 매도자의 경우 자동차세, 범칙금 등이 있을 경우 미리 납부를 하셔야 하구요.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 등록세 안내서를 받아 납부하게 되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7%, 승합차, 화물차 는 5%를 내게 됩니다. 차량양도증명서에 기재되는 차량 가액으로 보통 책정을 하게되는데요. (차량 가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표준요율대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납부는 카드도 가능하며, 인지세도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건 현금만 결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처리하고 나면 차량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 매매시 필요 서류
1. 판매자 (양도인) 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인감증명서 - 1통
- 인감도장
2. 구매자 (양수인)
- 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간 거래시 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신분증은 필요없다고 하네요
장애인 매매시에는 장애인카드, 복지카드 는 꼭 챙겨가셔야 하구요. 등급에 따라 취등록세, 자동차 세가 감면되는데요. 1년이내 다시 팔거나 할 경우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차량이전등록하는데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서류작성도 쉽고, 빨리 끝나더라구요. 모르는 부분은 안내하는분께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주시네요.
서류 접수하고 5분도 안되서 차량이전 끝. 자동차 매매 하는데 이렇게 쉬운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중고 자동차 개인간 매매시 필요한 서류, 이전 방법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대행 업무를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해요. 단... 수수료가 든다고 합니다
'알뜰 살뜰 > 생활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롯데카드 결제일별 사용기간 확인, 결제일 변경 방법 (0) | 2020.04.02 |
---|---|
2020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 해당 가전 제품 무엇 (0) | 2020.04.01 |
cj one 생일 쿠폰, CGV 생일 콤보, 빕스 생일축하 쿠폰받기, 생일 변경 방법 (0) | 2020.03.31 |
GS25 편의점 통신사 할인 카드 멤버십 할인 받는 방법 (0) | 2020.03.27 |
SKT T멥버십 포인트 카페 사용하기 드롭탑, 공차 할인 방법 (0) | 202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