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신청 알아보기
2019년 5월 부터 2018년 귀속년도 국세청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19년 5월 1일 (수) ~ 5월 31일 (금) 06:00 ~ 24:00
기한 후 신청 : 2019년 6월 1일 (토) ~ 12월 2일 (월) 06:00 ~ 24:00 입니다
신청방법은 1544-9944 전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모바일앱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한창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라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니 바로 신청 화면이 뜨네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해봤습니다
신청하는분의 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니 바로 신청화면이 뜨네요. 전 자녀장려금만 해당되기때문에 자녀 장려금 신청금액만 뜨네요.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수령방법을 정하시면 되는데요. 전 계좌정보를 입력한후 신청했습니다.
우체국방문수령의 경우 지급 확정이 되면 우편물이 날라오는데 그거들고 방문해서 수령하시면되요.
▶ 확정 지급시기
5월중 신청을 하게 되면 6월~8월간 금융조회등 심사를 거친후 9월중 지급이 됩니다.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기준금액
-단독가구 2,0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 소유재산합게액 < 2억원 (2018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승용차, 예금등)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 4천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일것
18세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지급금액 & 지급액 감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150만원, 홀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자녀장려금 - 경우 부양자녀수 * 70만원
하지만!! 예상금액과 실제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조회하고, 제하고 나서 확정된 금액을 9월중 지급받게 되는데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후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10%차감되고 지급된다고 하니. 해당 사항있으신 분든 빨리 신청하세요
2019년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알아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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