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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살뜰 /생활 Tip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 알아볼까요

by 이블링 2019. 1. 17.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 알아볼까요

 

새차를 구입한 후 똑같은 증상의 고장으로 속앓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것으로 압니다. 주행중 엔진이 꺼지거나, 핸들이 잠겨 도로 한폭판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끔찍한 악몽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종종듣게됩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고, 같은 고장으로 반복해서 수리하지만 똑같은 증상은 계속되고, 자동차 환불, 교환도 안되는, 정말 돈들여 새차사서 고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로 고생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 환불이 불가능해 소비자가 모든 고통을 떠 안고 갔었는데요. 이제는 환불, 교환이 가능해졌습니다.

 

 

 

= 레몬법이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고장, 하자 반복시, 교환, 환불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 레몬법 적용 대상

 국산차와 정식수입된 수입차 모두 한국형 레몬법 적용

 인도 받은지 1년이내주행거리 2km 를 넘지 않은 새차 (, 사업용 차량은 제외)

 

= 레몬법 교환 & 환불 조건

 1. 주요 부위 같은 하자 2, 수리했으나 재발한 경우

     ex) 원동기 (엔진).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조항장치 (핸들링), 제동장치 (브레이크)

2. 주요 부위가 아닌 일반 부품 3회 수리했으나, 다시 재발한 경우

3. 어떤 부위라도 한 차례만 수리했더라도 수리기간 30일 초과 후 고장 발생시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교환, 환불 요청 가능

 

 

 

고장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환, 환불이 가능한게 아니고, 차량전문가들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가 교환, 환불 여부를 판단한후, 교환, 환불 중재결정이 나면 차량 제조사는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주행거리 사용액을 제외하고 환불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업체로서는 이법 시행으로 커다란 손실 부담을 떠안게 되겠지만, 소지바 입장으로서는 정말좋은 법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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