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문득 전화를 해서는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둘꺼라는데... 퇴직금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다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 회사를 관둔다고. 그런데... 그 퇴직금 을 왜 나한테.. 물어...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난 너의 월급도 모르고 근무기간도 모른단다 친구야. 그래서 생각난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알려주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 친구는 지금쯤 열심히 퇴직금 계산을 하고 있겠죠.
퇴직금은 1년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했을 경우 나오는 급여인데요. 예전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도개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형으로 바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중간쯤 보시면 퇴직금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계산기가 있는데요, 퇴직금을 클릭해서 들어갈 볼게요. 그럼 퇴직연금 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선 퇴직금 계산 예제를 보고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봅니다
대충 퇴직금 계산 예제를 살펴봤는데요. 뭔가 간단하면서도 복잡한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실전에 강하기 때문에 이론보다 바로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해야하는데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자를 기재하라고 해서 2005년 1월 1일 입사, 2018년 12월 31일 퇴사지만 그 다음날인 2019년 1월 1일로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를 해줍니다
세전금액으로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계산에 한달 급여 입력하고,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되는데. 이런 항목은 없다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평균임금계산, 퇴직금계산을 체크해 보니 금액이 나오네요. 1일 통상임금이 1일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한번씩 회사에 근무하다 내 퇴직금이 얼마쯤 될까 궁금하실때 있으실꺼에요. 그때 살포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꺼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만,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을 알아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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