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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살뜰 /생활 Tip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활용하기

by 이블링 2018. 12. 18.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활용하는법 알아볼가 해요.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차량 가격만 생각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차를 구입하던 중고차를 구입하던 차량 가격외에 취득세와 등록세도, 그 외 기타 부대비용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이전 등록비가 발생하는데요. 명의 이전과 함께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전등록비=등록세+취득세+공채매입비로 보통 차량가격의 4~9%로 보시면 되는데요. 중고차 구입후 명의 이전 후 취등록세는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등록세는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를 활용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도록 할께요

 

중고차 취등록 계산기 - http://eachvac.com/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통해 나온 취등록세에요.  승용자동차 7% 차량가액 1200만원일때 등록세 60만원, 취득세 24만원 총 84만원이 들어가네요

 

 

 

취득세 요율표

비영업용(자가용)

경차 - 면제

승용차 - 7% (등록세 5% + 취득세 2%)

승합(7~10인승) - 7% (등록세 5% + 취득세 2%)

승합(11인승 이상) - 5% (등록세 3% + 취득세 2%)

화물 -  5% (등록세 3% + 취득세 2%)

- 영업용

경차/승용/승합/화물 - 4% (등록세 2% + 취득세 2%)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껀 중고차를 자동차중고상사에서 매입을 하던 중고차 직거래를 통해 구입하던 공채매입비는 도시철도, 지역개발 공채로 의무적으로 구매하셔야 하고, 기타비용으로 중지대, 인지대, 번호판교체비의 부대비용이 들어가니 예산을 잘 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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