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비용외에 부가적인 금액이 따라오게 됩니다. 바로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등기비용 인데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동산 비용만 계산할께 아니라 이런 세금적인 부분도 계산한 후 부동산 구입 금액 예산을 정해야 합니다. 은행대출등을 받아야 할 경우 계산을 여유롭게 하지 않을경우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부동산 구입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바로 부동산 취등록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반인들은 솔직히 부동산 구입시 들어가는 세부비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입할 경우 미리 세금을 대충이나마 알 수 있지만. 우선 예산을 짜기 위해 개인적으로도 금액적인 부분이 알고 싶은 경우 계실꺼에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인터넷에서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입니다. 매물종류에 농지외에 해당하는것은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아파트, 주택, 빌라, 상가, 사무실, 농지가 아닌 토지등입니다. 거래종류 메뉴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85㎡초과 주택, 주택외로 구분되는데요.
우리는 아파트를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등록세를 계산하기에 앞서 세율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원 이하 85㎡이하의 주택일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등 합계세율이 1.1% 입니다. 9억이하 85㎡이하는 2.2%, 9억 초과 85㎡이하일 경우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래금액 2억원을 설정해봤습니다. 취득세율 1%, 지방교육세 0.1% 로 납부할 취득세가 2,200,000원입니다.
위와 같은 주택으로 7억원을 설정해 봤습니다. 취득세 2%, 지방교육세 0.2%, 총 세율이 2.2% 입니다. 취득세율표에서 적혀있던 6억초과 9억이하 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2억원,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경우 같은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 적용되서 총세율 1.3%가 되네요.
주택외, 상가, 오피스텔, 토지(농지제외) 7억원을 설정해봤습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해 총세율 4.6% 가 산정됩니다.
농지의 경우 조건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계산했을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계 총3.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건에 따른 농지 취등록세율
위텍스를 (www.wetax.go.kr) 통해서도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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