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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살뜰 /생활 Tip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율 알아보기

by 이블링 2018. 9. 11.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비용외에 부가적인 금액이 따라오게 됩니다. 바로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등기비용 인데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동산 비용만 계산할께 아니라 이런 세금적인 부분도 계산한 후 부동산 구입 금액 예산을 정해야 합니다. 은행대출등을 받아야 할 경우 계산을 여유롭게 하지 않을경우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부동산 구입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바로 부동산 취등록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반인들은 솔직히 부동산 구입시 들어가는 세부비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입할 경우 미리 세금을 대충이나마 알 수 있지만. 우선 예산을 짜기 위해 개인적으로도 금액적인 부분이 알고 싶은 경우 계실꺼에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인터넷에서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입니다. 매물종류에 농지외에 해당하는것은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아파트, 주택, 빌라, 상가, 사무실, 농지가 아닌 토지등입니다. 거래종류 메뉴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85초과 주택, 주택외로 구분되는데요.

우리는 아파트를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등록세를 계산하기에 앞서 세율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원 이하 85이하의 주택일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등 합계세율이 1.1% 입니다. 9억이하 85이하는 2.2%, 9억 초과 85이하일 경우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래금액 2억원을 설정해봤습니다. 취득세율 1%, 지방교육세 0.1% 로 납부할 취득세가 2,200,000원입니다.




위와 같은 주택으로 7억원을 설정해 봤습니다. 취득세 2%, 지방교육세 0.2%, 총 세율이 2.2% 입니다. 취득세율표에서 적혀있던 6억초과 9억이하 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2억원,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경우 같은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 적용되서 총세율 1.3%가 되네요. 




주택외, 상가, 오피스텔, 토지(농지제외) 7억원을 설정해봤습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해 총세율 4.6% 가 산정됩니다.

 


농지의 경우 조건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계산했을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계 총3.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건에 따른 농지 취등록세율



위텍스를 (www.wetax.go.kr) 통해서도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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