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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살뜰 /생활 Tip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조건 Q&A

by 이블링 2018. 8. 23.


얼마전 친구가 1년쯤 다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한테 자기 실업급여가 얼마쯤 나올찌 물어보는데.... 음?? 이런건 제가 알 수 없는 것들이라 고용보험센터에 물어보면 된다고 살포시 얘기를 해줬는데,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서 방문하기도 전화하기도 아직은 아닌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은 알 수 있다고 귀뜸을 해줬는데... 갑짜기 저도 궁금해 지는거예요. 얼마쯤 나올지. 그래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모의계산 가능한곳 - <고용보험홈페이지바로가기>





1일 구직굽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까지,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이라고 하네요.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입니다. 제가 설정한 나이때도 다 가짜이구요. 대충 이런식으로 계산해본 실업급여 수급액이에요. 제가 실업급여신청할때만 해도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3만원대였는데 지금은 5만원대네요. 예전과 지금에 비하면 시급도 엄청올랐으니 실업급여도 오르는건 당연하게죠. 정말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확실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는 회사를 다니다 퇴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선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이어야 하구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고용보험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이 회사에 근무했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통장 사본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많이하는 질문들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실업급여는 회사가 맘에 안들어서 자발적퇴사 한 경우는 받을 수 없는데요. 회사의 경영상 이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의 사유로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실업급여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센터를 방문에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신청은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최초 1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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