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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살뜰 /여행 Tip

여권신규발급 방법, 여권만들기준비물 알아보기

by 이블링 2018. 7. 11.

안녕하세요. 여행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간단간단 알짜베기만을 모아 간추린 여행Tip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권신규발급 방법 에 대해 아라볼까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휴가에 추석 연휴등으로 해외여행 계획 많이들 하고 계실거에요. 이런 날이 아니더라도 요즘 해외나가는건 정말 예전에 비해 수월해 졌죠.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 해외여행, 항공권, 해외여행지숙소 등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여권발급, 여권만들기준비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 여행자의 국적, 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며, 외국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입니다. 한마디로 외국에서의 나의 신분증과 같은 샘입니다. 여권은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있어야 해외로 출국이 가능한데요. 여권 이 만기가 되기전 미리미리 확인해서 여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여권신규발급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여권신규발급 방법   

여권은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장소검색 -여권사무대행기관검색(<-)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시청,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되겠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장애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발급받 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수수료

재발급시 - 신규와 동일, 기존 여권 필이 지참


 >> 발급수수료           


성인의 경우 10년자리 48면 - 53,000, 24면 - 50,000, 18세 미만일 경우는 5년짜리만 발급가능합니다.




>> 여권 사진규격       


2018년 1월 25일 여권사진규격이 개정되었습니다. 달라진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2.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며,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업으며, 테두리가 없어야하며, 배경과 구분하기 힘든 의상은 피해야 합니다.

3.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며, 3.2~3.6cm 범위 내여야 합니다.

4. 귀의 경우는 이제 보이지 않아도 사용가능하지만,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5.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유놕 및 형태를 몀확히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안경테가 눈섭을 가리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눈동자를 가려서는 안되면, 너무 두꺼운 안경테는 출입국시 위.변장으로 오인하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7. 시력교정용이더라도 색이 있는 미용렌즈, 안경알에 색이 들어간 경우, 선그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머리띠의 경우 얇은 것은 가능하나, 정수리 부분을 과도하게 가리는 두거운 머리띠, 헤어밴드는 착용하면 안됩니다.

9. 24개월 이하의 영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것은 가능하며, 장난감 같은 기타 다른 사람과 물건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다른곳(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에 사용된 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





 >> 여권발급기간       

접수일 포함 4~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빨리 발급가능한곳도 있다고 하니 급하신 분들은 주위 기관에 문의후 발급신청하시면될것같습니다. 기관마다 발급시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여권발급 안내를 받으시면될것같네요. 제일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 만들어 두는거겠죠.


 >> 여권 수령방법      

신분증 or 접수증은 필히 지참하셔야 하며, 미성년자, 대리인 신청시 친권자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접수증뒤에있음)이 필요합니다. 직접 찾으러 갈 시간이 없는경우 여권발급 신청과 함께 등기 신청을 하시면되는데요. 요금은 착불이며, 지정한 사람에게만 등기우편을 전달한다고 하니 잘 생각해서 받을 사람을 특정하셔야겠죠.


 >> 아이 여권신규발급 방법  

18세 미만의 아이는 법정대리인이 여권을 대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동의서(부,모 다 작성), 사진만 있으면 되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구요. 아이 여권은 5년짜리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5년 제한을 둔다고 하네요. 24면은 3만원, 48면짜리는 3만3천원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 여권 영문자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한번 만들어진 여권은(출국을 한번이라도 한경우) 영어 스팰링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외로, 개명, 스팰이 한국어 발음과 완전히 다른경우, 영어단어의미가 좋지 않은 경우, 가족분들 중 영문이름을 다르게 작성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성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항공권 을 구매해야되는데 여권 이 아직 안나왔어요

항공권은 여권번호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권 영문이름과 항공권 영문이름만 같으면 되니 여권에 적은 영문이름을 정확히 기억했다 항권권 을 구매하면 되겠죠.


3. 항공권과 여권 영문이 틀립니다. 항공권 이름변경이 가능한가요?

항공사에 따라 다시 새로 발급하거나, 한번의 경우 변경가능한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고 변경해주는등 항공사마다 다르니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지금까지 여권신규발급방법, 재발급방법, 여권만들때 필요한 서류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권만들기 의외로 참 간단하네요. 혹시 본인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권발급하는곳에 영문표기법이 준비되어있으니 참고해서 만들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