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열람 방법
안녕하세요~ 날씨가 쎄~ 해지고 있습니다. 전 추운건 정말 시러하는데요. 이번 겨울은 얼마나 더 추울런지 걱정이 완전 태산입니다. 이런 추운날에는 방콕하면서 따따한 커피한잔 하면서 티비보는게 젤루 좋은 낙이죠. 그래서 오늘도 방콕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일 한가지 더 알려드릴까 해서 포스팅 합니다
바로!!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인데요!! 집매매시, 전, 월세 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죠. 예전에는 관공서에 가서 일일이 떼어보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열람, 발급이 다 가능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이 뭔지 부터 알아볼께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이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
2. 갑구 -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등)
2.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등)
포털 검색을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로 들어갑니다. 전 열람만 하고싶어서 열람하기 로 들어가겠습니다. 발급을 원하시면 발급하기로 들어가시면 되요
열람하기로 들어가면 몇가지 안내사항이 나오는데요.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열람화면을 통해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이 효력이 없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구요
소재지번찾기를 통해 검색을 해봤습니다. 부동산구분, 시도, 동, 지번, 동호수 입력후 검색 하기를 눌러줍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주소가 맞나 확인 하고 선택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말소사항 포함 여부, 소유자 주민번호 노출여부등을 묻는 창이 나오는데요. 전 주민등록번호 미공개로 열람을 했습니다
검색이 완료된 화면이에요. 여기서 결제만 해주시면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는 핸드폰, 신용카드등 여러방법으로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방법 알아봤어요. 정말 쉽게 발급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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