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뜰 살뜰 /생활 Tip

2019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도서 공연비 공제받는 방법

by 이블링 2019. 1. 18.

2019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지금 한창 연말 정산 하는라 바뿌실꺼에요

2018년도부터 도서, 공연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서 도서, 공연비 연말정산 공제 받는 방법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도서,공연비 연말정산 받는 방법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분에 도서공연비로 구분되서 나오니 따로 출력하거나 자료를 모으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한번 알아볼께요.

 

1. 신용카드 사용분 1년 연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포함될지 안될지 최종결정이 났는데요. 1년더 연장해 2019년도에도 신용카드 사용분 연말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차후 신용카드를 포함할지는 2019년도 세법개정때 재논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2019년도도 신용카드연말정산 가능하구요

 

2. 의료비 공제 달라지는 사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병원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보험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연말정산때는 이때 보험금을 지급받은 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일일이 국세청이 개인 보험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는 2중공제를 받았었는데요. 앞으로는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보험사와 국세청이 연계해 개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시켜, 보험금을 청구한 건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

예전에는 산후조리원은 완전 개인돈으로 이용했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부터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연봉 7천만원이하, 사업소득 6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200만원 한도로 15%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산후조리비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썼을 경우, 200만원 한도내에서 15% 공제, 최대 30만원환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연말정산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2019년도에도 알차게 세액공제 받으세요.